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12-20
  • 담당부서
  • 조회수80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후속조치로 발의 (강훈식의원, ‘18.1.26)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 8.12.8)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