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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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행정
예고(‘18.12.18)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
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2월 26일(수)까지 우리시회(E-m
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건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