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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2-21
  • 담당부서
  • 조회수63
1.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행정 예고(‘18.12.18)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 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2월 26일(수)까지 우리시회(E-m 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건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