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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04
  • 담당부서
  • 조회수51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18.1 2.4)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 건의를 상당부분 반영한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일 : ’18.12.31, 시행일 : ’19.1.1)하였기에 해당내용을 안내하 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예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