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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08
  • 담당부서
  • 조회수63
1.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변경(환산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 9.1.1)하였습니다. 2.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토 록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18.12.31)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