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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08
  • 담당부서
  • 조회수5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정보고 의무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 18.12.31)되어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