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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09
  • 담당부서
  • 조회수7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8.12.3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