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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 조회수50
1. 최근 국회에서는 안전사고·부실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현 장점검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이 헌승 의원, ’19.1.3) 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14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