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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14
  • 담당부서
  • 조회수51
최근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유동수의원, ’18.12.31)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16일(수)까지 우리시회 (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개정안 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