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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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적정 공사비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 추진해 온 결
과 기획재정부는 협회 건의를 대폭 반영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19.1.4)하였습니다.
2. 동 내용 중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예정인 “간이종심제”(1
00억∼300억미만 공사)와 현행 종심제(300억이상 공사)의 차이점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