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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29
  • 담당부서
  • 조회수54
1. 최근 국회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체불시 발 주자의 직불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 (전해철 의원, ’19.1.21) 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30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 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