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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2-19
  • 담당부서
  • 조회수39
1.최근 감사원에서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ㆍ해소하기 위해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 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동 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불편부담 사항으로서 시장진입규제, 불공정관 행 및 갑질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 넓게 포함됩니다. 3.이에, 회원사가 겪고 있는 불편.부담행위가 원한하게 해소될 수 있도 록 센터신고 감사 접수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절차 안내 1부. 2.온라인 신고방법 1부. 3.감사제보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