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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3-12
  • 담당부서
  • 조회수35
1. 대통령령(전자조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하도급 대금, 임금 등)을 처리하도 록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재입법예고 (‘19.3.7)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 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29일(금)까지 우리시회(E- 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전자조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 1부 2. 전자조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