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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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전자조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하도급 대금, 임금 등)을 처리하도
록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재입법예고
(‘19.3.7)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
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29일(금)까지 우리시회(E-
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전자조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 1부
2. 전자조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