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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3-14
  • 담당부서
  • 조회수37
1.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시하 는 부당특약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공정위, ’19.3.12)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 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27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 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당특약고시 제정안 전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