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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 조회수57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이 공포(’19.4.30)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