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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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 부당공동행위가
허용 되는 목적유형을 추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조정식의원, ’1
9.5.2)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13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