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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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산업기본법」개정(‘18.12.18)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심사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이 행정예고(’19.5.9)되었습니다.
2. 이에 동 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22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