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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20
  • 담당부서
  • 조회수37
1.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 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동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22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 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예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