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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20
  • 담당부서
  • 조회수37
1. 국토부는 해외공사 상황보고 항목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15)하였습 니다. * 국토부 간담회(4.5)시 통보항목 축소 등 건의 내용 반영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 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