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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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해외공사 상황보고 항목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15)하였습
니다.
* 국토부 간담회(4.5)시 통보항목 축소 등 건의 내용 반영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
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