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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22
  • 담당부서
  • 조회수43
1. 불법재하도급 관리 묵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8.12.31)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정 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19.5.17)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 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27일(월)까지 우리시 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입법예고문 1부. 2. 시행령 개정안 1부. 3. 개정안 설명자료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