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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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위탁시, 수탁
자(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 능력 미확인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강길부 의원, ‘19.5.17)
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29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길부 의원) 주요내용 1부.
2.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길부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