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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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품질·안전관리자 정규직 채용시 가점 부여, 평가
시기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
(안)과 그 밖의 일반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12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