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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6-03
  • 담당부서
  • 조회수47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1.4)」후속조치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일 : ’19.5.30, 시행일 : ’19.6.1 등)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 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예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