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18
- 담당부서
- 조회수32
1.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
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 6.1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19일(수)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1부.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