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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6-18
  • 담당부서
  • 조회수32
1.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 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 6.1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19일(수)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1부.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