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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20
  • 담당부서
  • 조회수59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항 등을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이 개정(’22.1.1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