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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07
  • 담당부서
  • 조회수48
1. 공공공사 계약시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금사용강요 및 선금사용 목적제한 등 운용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선금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방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기 위한 현황자료로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2022년 2월 18일(금)까지 우리시회(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발주기관의 선금 지급현황에 관한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