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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07
  • 담당부서
  • 조회수59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규정의 중복 적용을 명확화 하는 내용으로 「건축 법」이 개정·시행(’22.2.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축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