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2-08
  • 담당부서
  • 조회수67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산정토 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22.2.3)되어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