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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09
  • 담당부서
  • 조회수54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을 사후에 확인토록 「주택 법」이 개정(’22.2.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