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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16
  • 담당부서
  • 조회수57
도심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 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주거전용면적 상향등을 주요내용으로 「주 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22.2.1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