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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04
  • 담당부서
  • 조회수49
건설공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업 필요적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22.2.28, 민형배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3월 10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