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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15
  • 담당부서
  • 조회수49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개정안이 입법예고(3.31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3.23(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 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