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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15
  • 담당부서
  • 조회수5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등의 내용으로 「주거기본법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22.3.11)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3.23(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주거기본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