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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15
  • 담당부서
  • 조회수59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22.3.14)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회원사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22.3.22(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