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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22
  • 담당부서
  • 조회수58
교통환승 제고를 위해 신규 철도 건설시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1.11.2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 실 경우 ’22.3.24(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의안원문 1 부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