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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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
내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
에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
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