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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28
  • 담당부서
  • 조회수55
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 내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 에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 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