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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31
  • 담당부서
  • 조회수39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 환기량 강화 등을 주요내용 으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22.3.10)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4.8(금)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