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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31
  • 담당부서
  • 조회수50
<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 외국인근로자 >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2.4.13부터 12.31. 기간에 만료되는 자 -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는 ’2 2.4.13.~6.30.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22.7.1~12.31. 만료자 제외) * 단,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 년)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