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5-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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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취소, 행위제한 규정 신설(’22.2.3)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삭제 등을 주요내
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22.5.1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
22.5.18(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주요내용 1부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 1부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