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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5-16
  • 담당부서
  • 조회수47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주택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네트워크 설비서류를 포함토록 「주택법 시행규칙」및「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이 입법예고되 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5.18(수)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1부 2.「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