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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7
  • 담당부서
  • 조회수51
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을 금지하는 등 의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2.6.10, 시행 ’22.12.1 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