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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23
  • 담당부서
  • 조회수43
선금의 부채 제외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 하시어 2022년 6월 22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