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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1
  • 담당부서
  • 조회수53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으로 정비사업 등의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 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 건 추가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정비 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이 입법·행정예고(’22.6.29)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6(수)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3.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