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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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2.7.1) 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1(월)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