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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11
  • 담당부서
  • 조회수46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개정 하도급법이 ‘22.7.12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절차이행을 위해 인용조문에 하도급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의 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고시)가 개정(’22.7.5)되 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붙임1 참조) 붙 임 : 1. 동의의결제도 및 관련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