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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13
  • 담당부서
  • 조회수4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공자 를 추천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 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이 행정예고(’22.7.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5(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 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