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9
- 담당부서
- 조회수52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
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2.7.4)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9(화)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