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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22
  • 담당부서
  • 조회수46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사용기간(2년 이내)에 대한 규정을법률로 상 향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건 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22.7.14)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25(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 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