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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25
  • 담당부서
  • 조회수44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이 발의(‘22.7.19, 김승원의원)되어 안내하오니, ’22.7.27(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