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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25
  • 담당부서
  • 조회수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1.12.31)의 후속조치로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가 제정·시행(‘22.7.19)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