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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27
  • 담당부서
  • 조회수55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2.7.21, 정태호의원), 고발요청권 및 고발 대상 확대(‘22.7.22, 황운하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 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7월 29 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